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지만 외국인 공무원 채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2년7개월 동안 채용된 외국인 공무원은 159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중 152명은 국.공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등 교육계 편중이 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채용된 외국인 공무원은 31명으로, 서울대 교수 10명을 포함해 29명이 국공립대 교수였다.
2009년에는 모두 128명이 채용됐는데, 서울대 교수 62명을 포함해 123명이 외국인 교수였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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