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용역발주 기준 강화

2010-10-01 15:56
  • 글자크기 설정

울산항만공사는 용역 발주의 남발을 막으려고 1일부터 발주되는 모든 용역사업은 항만공사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또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됐더라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용역을 주문하도록 했다.

특히 용역비 1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용역심의위원회보다 심의가 까다로운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와 함께 자체 조사가 가능한 사업은 직원이 직접 연구하고, 타 부서나 기관과 용역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채익 사장은 "항만공사 직원이 전문가가 돼 용역발주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의뢰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