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용역 발주의 남발을 막으려고 1일부터 발주되는 모든 용역사업은 항만공사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또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됐더라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용역을 주문하도록 했다.
특히 용역비 1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용역심의위원회보다 심의가 까다로운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와 함께 자체 조사가 가능한 사업은 직원이 직접 연구하고, 타 부서나 기관과 용역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채익 사장은 "항만공사 직원이 전문가가 돼 용역발주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의뢰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