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이고 사업에 도움을 준다며 지인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주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씨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양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08년 9월 중순께 부인이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모(50)씨에게 접근해 '내가 청와대 경호 경찰관인데 친분이 있는 청와대 A 수석과 대기업 회장에게 로비해 부인의 미용실이 백화점에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양씨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씨는 자신이 직접 위조한 전.현직 대통령 표창장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수갑, 가스총 등을 이씨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청와대 경호 경찰관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