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았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가자가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조문객의 헌화에 백 의원의 행위가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행동이 공식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거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행위 인지와는 별개로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백 의원은 작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며 1심은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