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법제실과 미국 하원 법제실이 앞으로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미국 선진 법제 시스템을 전수받기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양측은 30일 오후 워싱턴 D.C 미 하원의원 회관 캐논 빌딩에서 김성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과 샌드라 리 스토로코프 미 하원 법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법제실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매년 법제관 일정인원을 선발해 미 하원 법제실로 파견,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인적 교류가 개시되며 향후 교류.협력 정례화가 추진된다.
지난 1918년 세입법에 따라 설립된 미 하원 법제실은 현재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40여명의 법제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원 의원들의 법안 입안을 지원하고 있다. 하원 법제실은 지난해 1만여건의 법안을 입안해 이중 4백∼5백건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