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30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각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을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직을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UNHRC는 이날 오후 집회ㆍ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신설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한국 등 63개 공동후원국의 지지로 표결 없이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체코, 리투아니아, 멕시코, 몰디브,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대륙에 속한 7개 나라가 공동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과 파키스탄, 쿠바, 리비아 등은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결의안의 총의(consensus)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각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경향과 개선상황, 향후 과제 등을 연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필요시 관련국을 방문하고 개선점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각국 정부와 비정부단체(NGO),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콰도르 등의 제안으로 인권활동가, 노동조합 등과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결의안에서 강조됐다.
이르면 내년 3월에 임명될 집회ㆍ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3년이며,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김기연 포럼아시아 제네바사무소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발전에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축인 만큼 유엔의 결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 등 4개국이 총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유감이지만, 그런 태도가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63개 공동제안국이 지역적 구별을 뛰어넘어서 함께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UNHRC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증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당시에는 특별보고관 신설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45개국 찬성, 8개국 기권)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