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찰관은 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사고를 내 적발되는 경우가 더 많아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관 음주운전 건수는 263건으로 이 가운데 단속으로 적발된 것은 106건(40.3%)이었다.
이에 비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적발된 경우는 단속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은 157건(59.7%)이나 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6만9천306건으로, 이 중 음주 사고로 인한 적발 건수는 7.5%인 7만2천595건에 불과하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음주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이며, 경찰관끼리 신분증을 보여주면 단속을 무사통과 한다는 소문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가장 많은 108명(41.1%)이었고, 이어 경위 83명(31.6%), 경장 36명(13.7%), 순경 25명(9.5%), 경감 8명(3.0%), 경정 3명(1.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4명, 경북 17명, 전북 15명, 전남 14명, 대구와 강원 각 12명, 인천과 충남 각 11명, 부산과 울산, 대전, 충북, 경남 각 10명, 광주 7명, 제주 3명 등이었다.
유 의원은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받은 경찰관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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