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최근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의 개인 주주들이 지난 28일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 고정훈씨 외 65명이 네오세미테크 경영진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지난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한누리 측은 "이 사건 원고들은 재무제표를 허위 내지 부실기재하고 공시한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 당시 경영진, 허위 내지 부실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채 어렵사리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받고 회생을 노렸으나, 이후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경영진의 횡령설 등에 휩싸이면서 결국 퇴출됐다.
이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자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7200명이 넘으며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오세미테크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 전후로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을 추진해 왔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jjs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