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조달업체의 과세정보를 조달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적격 조달업체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은 관련정보를 조달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나라장터는 개통 후 4만여 공공기관과 17만여 업체가 총 86조원을 거래하는 거대한 조달시장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휴업·폐업 정보가 나라장터와의 미연계로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시장질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에 입찰·계약의 과정에서 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적기에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음으로써, 부적격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계약담당자의 불이익 방지 및 계약이행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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