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한도액 연간 20만원으로 증액 추진

2010-09-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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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유류세 환급제도를 오는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안은 또 유류세 환급한도액을 현행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오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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