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과 국적 취득 교육 수강이 손쉬워진다. 또한 사이버 상으로 의약품 정보를 공유, 약의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법무부, 외교통상부, 식약청 등과 공동으로 출입국관리, 외무행정, 식·의약품, 정보보호·보안, 산업안전, 방재관리 등 6개 분야의 46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외무행정의 개선과제에 따르면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신청해야 했던 ‘출입국 사실증명’ 민원을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이 출산․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교육기관의 국적취득을 위한‘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간 화상교육을 받은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 부 또는 모가 한국인으로서 학습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 장애인,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기술·기능·사이버대학 이수자에게는 국적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계획이다.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이하로 단기출국 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한다.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수령 안내 SMS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의 여권소지자에게 만료사실을 사전안내하는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그밖에 해외이주자가 2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경우 2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도도 폐지된다.
식.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위조의약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의약정보도서관'을 구축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제과점에서 직접 조리·판매하는 빵류 등에 대해 제조일 표지판을 권장,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의 경우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청구와 통지가 가능하도록‘자기정보접근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이밖에 완구류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해 국내 시험기관과 외국의 기관이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해 관련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서필언 조직실장은 이번 6차 개선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출입국 및 여권관련 국민의 편의가 높아지고, 식의약품·정보보안·산업안전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행정내부규제개선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의견수렴, 전문가·관련단체 면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32개 분야 294개 과제를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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