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감사원은 28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4대강 감사 관련 감사 위원의 배정 순서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개정된 감사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 귀청보고는 실지(현장)감사를 마친 뒤 지적 사항을 정리해 사무총장, 감사원장에게 보고하는 감사 처리 절차로 실지감사 종료 순서에 따라 귀청보고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한 각 감사 사항별로 지적 사항 건수, 쟁점 등에 따라 검토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귀청보고일은 유동적이라고 밝히고 "올들어 8월말까지 시행한 85개 사항의 경우 감사 종료 후 귀청보고일은 최소 4일에서 최대 216일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최 의원이 바꿔치기 근거로 제시한 감사원 매뉴얼은 2005년 12월에 만든 '특정과제 감사 매뉴얼과 '기관운영감사 매뉴얼'로 지난해 5월 감사원 예규 개정을 통해 귀청보고 기한을 삭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귀청보고는 실지감사 종료 후 3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4대강 감사의 경우 기한을 3일이나 늦춘 올해 3월19일, 반대로 교과부 기관운영감사는 기한을 앞당긴 3월18일 각각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심 지정 순서를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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