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을 올해보다 14.54% 내릴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해 이같이 결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지난 27일 개정.고시했다.
지경부는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보급잠재량이 높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폐기물 고형연료(RDF)활용 폐기물 발전소의 기준가격을 kWh당 10원씩 상향조정해 보급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변동요금제 적용 전원은 계통한계가격(SMP) 상승에 따라 다른 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격상한선(Price Cap)을 신규로 도입하고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을 구체화하여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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