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2배로 늘린다는 것.
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가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가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되고,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줄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물ㆍ산업설비 청소업, 경비ㆍ경호서비스업, 시장ㆍ여론조사업 등을 창업 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과 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탁ㆍ약주의 제조과정에서 과실과 채소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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