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거래 제한 대상자들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