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과 사설 서버 등 19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불법 게임물 유통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 우선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한 데 이어 저작권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는 불법 복제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가 포함돼 있다"며 "해외서버의 경우 국내 웹하드와 달리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어 접속 차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 7월에도 불법게임 쇼핑몰 7개와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게임 쇼핑몰 5개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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