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이른바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1조4백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명의신탁 1만2천681건(재산가액 2조8천423억원)을 적발, 1조447억원의 증여세(건당 8천238만원)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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