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우리나라가 9월27일자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승인받았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우리나라가 금년 구제역 발생시 방역 조치와 종식이후 근절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등을 국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점이 OIE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인증받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국내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 재개를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산 돼지고기 및 열처리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에 관계관을 파견(9월15일~17일)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구제역 발생국가 또는 외국 축산농장 방문, 해외여행후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의 반입 등을 삼가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수행,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이라며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 반드시 공․항만에 상주하는 수의과학 검역원 관계자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최소한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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