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4만종 정보 인터넷서 확인가능

2010-09-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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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8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법무부, 외교통상부, 식약청 등과 함께 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 출입국 관리, 식ㆍ의약품, 산업안전 등 6개 분야 46개의 규제 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우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등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정보 도서관'이 구축된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4만여종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빵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과점에서는 제조일 표지판을 비치하도록 권장하고자 올해 말까지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출입국 관련 민원 절차도 편리해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권 수령 SMS 안내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은 여권 소지자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행한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중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인인 중증장애인과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이수자는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년 이하 단기로 출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민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기관에 직접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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