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불법 게임물을 유통한 쇼핑몰과 불법 사설 서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게임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과 불법 사설서버 등 19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부는 불법게임물의 즉각적인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게임 쇼핑몰 11개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으며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 4개, 불법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에 관한 정보와 동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서버 2개, 불법복제 된 영화·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향후 수사가 불가능 한 해외서버나 장기간 수사를 요하는 장기간 불법게임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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