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키로

2010-09-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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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도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정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정부는 또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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