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회견문에서 "윤 의원이 직접 금품수수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가장의 책무 뿐 아니라 정당의 지역구 책임자로서 부인의 유죄선고에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전날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던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옥모(52)씨와 조모(59)씨로부터 남편의 공천대가로 각각 2000만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옥씨의 남편 김일곤 도의원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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