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 "조희문 위원장 행동강령 위반"

2010-09-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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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이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는 조희문 위원장에 대해 영진위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8일 영화계와 영진위 등에 따르면 영진위 위원들은 전날 오후 임시회의를 통해 조 위원장이 영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면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조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들 대부분은 조 위원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는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칸영화제 출장 중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출연한 작품 등 3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문화부는 이에 지난 6월부터 조 위원장의 사퇴를 수차례 촉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조 위원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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