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경남은행은 '월복리 솔솔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월복리 솔솔적금은 개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이율 외에도 최고 0.4%포인트에 달하는 우대이율이 월복리로 계산돼 지급하는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하 월 단위로, 2년제 이상은 최고 4.21% 3년제는 최고 4.92%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도 적다. 1년 이상 경과(납입지연 횟수 3회 미만) 후 만기일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가 중도해지이율(2년 이상 1.85%, 3년 2.15%)로 계산돼 지급된다.
저축한도는 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 이하로 정액 적립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고객사은 행사' 기간 동안 월복리 솔솔적금에 가입한 41명을 추첨해 △1등 1명(50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과 △2등 10명(10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 △3등 30명(5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에게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sommoy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