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 성매매 알선 업주 등 8명 입건

2010-09-28 10:01
  • 글자크기 설정
충북 충주경찰서는 28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마시술소 업주 박모(54.여)씨와 건물주 박모(5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박씨는 작년 7월15일부터 최근까지 충주시 문화동에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직원 3명과 여종업원 이모(38)씨 등 3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차례에 16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4억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물주 박씨는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도 업주 박씨에게 보증금 1억원과 월세 350만원을 받고 건물을 임대했으며 2008년에도 건물사용 용도를 알고 다른 성매매 업주에게 역시 건물을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건물주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업소임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임대해 줬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