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지난달에 진정서가 접수돼 사건을 인천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인 A씨의 명의로 제출된 이 진정서에는 "검찰 간부 B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 C씨의 100억원대 탈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원 D씨가 지역신문사 대표 E씨의 광고비 2억원 횡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 출석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진정을 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무기명이나 차명으로 접수된 진정은 종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정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서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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