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킨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