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374개 지정

2010-09-28 08:18
  • 글자크기 설정

지경부, '제2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서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등 발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금호.대림.대우조선해양.성신양회 등 총 374개 업체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영준 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되면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할당받게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CO₂이상인 업체가 내년 말까지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에 우선 해당한다. 이 기준은 2014년까지 점차 확대된다.

올해 전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는 모두 470개로 이 가운데 지경부 소관인 산업·발전분야가 전체의 79.6%를 차지했다.

지경부는 소관 관리업체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6100만tCO₂, 에너지사용량은 409만4000테라줄로, 각각 국가 총량의 58.2%와 40.6%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업체가 78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제지.목재(57개), 발전·에너지(36개), 철강(34개), 반도체·디스플레이(31개), 기계(28개) 등 순이다.

박영준 차관은 "올해 지정된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제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중 마련될 부문별·업종별 중장기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내년 9월까지 업체별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74개 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은 120개로 전체의 32.1% 수준이다. 오는 2014년까지 전체 산업·발전분야 관리업체가 560여개로 늘어나면 중소기업 비중은 40%(220여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결과, 중소기업의 40.3%가 자금과 전문인력.기술 등 부족으로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34.1%의 기업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린 크레디트(Green Credit)'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린 크레디트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 협력 모델"이라며 "이미 에너지 효율을 높여 감축 여력이 낮은 대기업과 감축 여력은 많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근거조항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적인정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칭을 위해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개 업무를 대행한다.

지경부는 또 중소기업 관리업체는 2011년부터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 작성을 위해 업체당 1천7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멘토' 30여 명을 4개 업체당 1명씩 배치해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융자자금을 올해 1천350억원에서 4천5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율도 추가 인하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하한선을 기존 500t에서 100t으로 하향조정하고, LED(발광 다이오드) 교체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