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등에 스마트폰과 오토바이를 싼값에 팔겠다고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5명으로부터 87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개통후 바로 해지된 갤럭시S 스마트폰을 시중가보다 훨씬 싼 50~55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네티즌을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허씨는 자신이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MP3플레이어를 사기 위해 돈을 보냈다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자 직접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에 뛰어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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