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 '추석 폭우'로 인해 군장병 674가구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6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126가구, 부천 43가구, 시흥 및 성남 등 기타 229가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27일 피해장병 674가구 중 125명이 휴가조치 되었으며, 55명에 대해서는 휴가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은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서울, 인천 등의 지역이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많은데 피해 정도를 신속히 파악, 훈련 등 특별한 일정이 아니면 휴가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장관은 군장병 가족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이미 휴가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 향후 휴가를 희망하는 장병에 대해서도 피해 정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가능하면 휴가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군인복무규율 39조 4항에 따르면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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