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축기연은 지난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최근 두 달간 시험 사육해 온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109마리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 지난 24일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가축 재입식(다시 들여 기름)을 위한 마지막 족쇄가 풀린 것이다.
축기연은 즉각 가축 재입식 절차에 돌입, 1차분으로 한우 50마리와 돼지 43마리를 들이기로 하고 수매에 들어갔다.
축기연 관계자는 "도에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가축 수매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으면 한우와 돼지 사육 두수를 각각 150마리, 200마리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기연은 또 방역 강화를 위해 우사와 돈사 주변에 각각 900m, 800m 길이의 펜스를 설치, 야생 동물의 접근을 막는 한편 자체 방역차량도 1대 구입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축기연은 지난 5월 1일 터진 구제역으로 우량 종우(種牛)와 종돈(種豚) 등 1천500여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으며, 충남도가 구제역 종식선언을 한 지 30일이 지난 7월 20일 가축 시험사육을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은 구제역 발생 농장(기관)이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60일 간의 시험 사육을 거쳐 가축을 재입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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