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시내 56개 대학의 건물 층수 제한을 일괄적으로 3층 완화해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부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각각 15층 또는 18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