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김해시내 한 병원 병실에 입원중인 애인 A(30.회사원)씨를 간호하다 A씨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핸드백 속에 든 다이아반지와 금반지 등 시가 8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귀금속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A씨가 묻자 "모른다."며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가 뒤늦게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반지를 찾았다며 쇼를 벌이다 경찰이 추궁하자 "충동적으로 숨겼다."며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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