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퇴직공무원 가운데 60%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을 어기고 유관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민주당) 의원은 28일 "기재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공무원 23명 중 14명이 퇴직후 바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