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 공연취소' 아이스링크 화재 5억배상 판결

2010-09-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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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지붕에 불을 내 김연아 공연 취소사태를 일으켰던 방수공사 업체 인부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당시 공연을 기획했던 S 마케팅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불을 낸 인부 김 모씨와 그를 고용한 방수공사업체 H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붕공사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아 불이 났다는 사실에 대해 김씨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며 "화재로 공연이 취소됨으로써 S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를 고용한 H사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해 입게 될 손해를 알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입게 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H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사는 2007년 9월14일부터 16일까지 김연아, 안도 미키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케이팅 스타들을 초청해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쇼를 개최하기로 기획했으나, 공연을 불과 7시간여 앞두고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연이 취소됐다.

조사결과 불은 인부 김씨가 작업 중 피우던 담배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에서 튄 불이 장갑에 떨어졌고, 불이 꺼진 줄 알고 김씨가 지붕에서 내려온 사이 장갑에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 지붕에 옮겨 붙은 것이다.

S사는 "화재로 공연이 취소됐다"며 "선수초청비와 대관료 등의 재산손해와 공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금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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