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내 56개 대학교의 건물높이 제한이 기존의 15층에서 18층으로 3개층 완화된다.
28일 서울시는 좁은 부지와 비싼 토지가격 때문에 연구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소재 대학들을 위해 시가 대학건물 높이 기준을 최고 18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부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15층 또는 18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함께 대학부지에 결정된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면적감소 없이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주변경관·인접지역 조화와 일조권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0m 이내 등에 있는 건물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교는 모두 12개교(가톨릭대·감리신학대·국민대·동국대·배화여대·삼육대·상명대·숭의여대·적십자간호대·중앙승가대·한신대·한영신학대)이다.
장래황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이번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학교부지가 협소한 서울소재 대학의 교육환경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선된 기준은 자치구 및 각 대학, 유관 기관 등에 통보하고 공문 시행일(27일) 이후 접수되는 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건축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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