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20일 방통위에 SK텔레콤을 상대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KT는 SK텔레콤이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에 대해 방통위 약관인가 내용 및 인가조건을 위반해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에 대해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을 인가했으며,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KT는 지난 24일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상품이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의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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