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 동안 법질서 준수의 모범이 돼야 할 법원 구성원 42명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현역 법관 2명과 법원공무원 40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판사 2명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