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성애 女간호장교 복직 판결

2010-09-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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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미국 워싱턴주 관할 연방법원은 24일(현지 시각)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강제전역 된 여성 공군 간호장교를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로널드 라이턴 연방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마거릿 위트 소령을 전역시키는 것이 군 내부의 사기진작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재판과정을 통해 확인됐다"며 "위트 소령은 모범적인 군인인 만큼 공군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위트 소령은 지난 2004년 군 내부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과 정체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묻지도 답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되자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트 소령은 이날 판결 후 성명을 내고 "부상한 군인들은 내 성적 취향을 물어본 적이 전혀 없다"면서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했다"고 말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군 복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주 미 상원에서 집권 민주당이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군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행법을 폐기하려다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직후 나온 것이다.

미 국방부는 1993년 제정된 '묻지도 답하지도 말라'는 법에 의거, 성적 정체성과 취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군인에 대해서는 강제전역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법의 폐기를 공약했고, 집권 후에도 공약이행에 노력해 왔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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