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을 함유한 당뇨병치료제 15개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조제 등 사용을 금지시켰다.
식약청은 안전성 속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병·의원 및 약국에 주지시키며 가급적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다른 치료법으로 혈당조절이 되지 않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최근 유럽 EMA로부터 심혈관계 위험성이 그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돼 시판중단이 권고된 로시글리타존은 미국 FDA에서도 사용제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중증의 심부전 환자 투여금기' 등 허가사항 강화와 세 차례의 안전성서한 발행 드의 안전조치가 취해져 왔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0월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히를 열고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국내 시판중단과 회수 등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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