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 당뇨병치료제 '사용중지' 결정

2010-09-24 15:24
  • 글자크기 설정

제한적 사용만 허용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을 함유한 당뇨병치료제 15개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조제 등 사용을 금지시켰다.

식약청은 안전성 속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병·의원 및 약국에 주지시키며 가급적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다른 치료법으로 혈당조절이 되지 않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최근 유럽 EMA로부터 심혈관계 위험성이 그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돼 시판중단이 권고된 로시글리타존은 미국 FDA에서도 사용제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중증의 심부전 환자 투여금기' 등 허가사항 강화와 세 차례의 안전성서한 발행 드의 안전조치가 취해져 왔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0월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히를 열고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국내 시판중단과 회수 등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