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도내 농축산물 가공업체와 음식점 2천2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3개 업소에 대해 총 6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된 39개 업소 중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5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개소, 닭고기 2개소 등의 순이었다.
일례로 청원군의 한 음식점은 칠레산 돼지고기 113.7g을 수육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고, 충주시의 한 음식점은 미국.호주산 쇠고기 20.5㎏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음식점과 가공업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음 달에는 김장철 양념류를, 11월에는 등산로와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라면서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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