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추석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세제지원안을 추진한다.
24일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ㆍ도에 시달했다.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가능하다.
이 밖에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면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피해 주민들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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