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주민공동관리시설 설치 기준을 총량으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이 내달 입법예고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시설 별로 설치 기준이 정해져 개별 주민구성·선호도·주거문화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어렵고, 활용도 낮은 일부 시설은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매우 빈번했다.
예컨대 경로당은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40㎡로 설치하되, 15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 가구 당 0.1㎡씩 추가해야 하며 작은 도서관은 33㎡ 이상으로 짓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민공동관리시설 최소 바닥 면적을 총량으로 제시한 후 보육시설·경로당 등 의무시설만 제시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은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서관·헬스클럽·독서실 등으로 자유롭게 잘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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