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인 랩어카운트의 판매와 운용관련 업무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달리 1:1계약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아 집합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성 요건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안에는 ▲1:1계약 특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운용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 ▲보수체계 조정.위탁매매수수료 별도 징수 금지 ▲투자일임정보 사내공유 제한 ▲투자자문사의 자문범위 조정 등이 들어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