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취급업소 136개소 점검결과 50개소에서 위반사항 적발

2010-09-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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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15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6개소를 점검하여 5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선물셋트 등을 가공·판매하는 업소 위주로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30개반 연인원 119명을 투입해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작업장 위생상태 청결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법령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8건,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6건, 냉동제품 냉장보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11건, 기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 22건으로 총 60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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