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편입된 시흥시 소유의 군자매립지 일부구간에 대한 보상방안을 두고 오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시흥시가 토지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경기도는 군자매립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시흥시에 265억원을 지불하고, 군자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정왕IC 개선사업을 도가 추진하는 것으로 시흥시와 합의, 협약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계약 즉시 133억원의 현금 보상을 받고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잔금 134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경기도는 정왕IC 램프용량 확장 등 정왕IC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경기도는 군자매립지 편입토지에 대해 시흥시가 토지 취득시 지불한 244억원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시흥시는 토지 감정평가금액인 502억원을 요구해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가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한 갈등조정 보다는 행정기관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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