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할 것”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조만간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도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만큼 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일부 보증기관의 경우 파산이나 폐업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만큼 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을 보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개 대상 업체 선정 등을 위한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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