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나라 식품위생 당국이 수출국 현지에서 식품 제조업체를 실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 수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현지 제조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
식약청이 지난 2006년부터 수출국과 업체의 승인을 받아 매년 4∼5개 국가의 30개 현지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해외실사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수입식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나 식품수입 신고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식약청의 주류 안전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청은 종전까지 단속하지 않았던 주류에 대한 모든 기준 및 규격 위반 여부와 유독,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맡게 된다.
이밖에도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명확히 해 영양사와 조리사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낮은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