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중어선 입어규모.조업조건 등 합의

2010-09-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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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임광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지난 17일 제주도에서 이건화(李健華) 중국 농업부 어업국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측과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2011년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추진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어선의 내년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척수는 1600척, 어획할당량은 6만4000t으로 입어척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어획할당량을 2000t 감축키로 했다.

중국어선의 내년 한국 EEZ 입어척수는 올해보다 50척, 2500t을 각각 감축해 입어척수는 1700척, 어획할당량은 6만5000t으로 확정했다.

중국어선의 입어규모 감축은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어업에서 30척을 줄이고, 우리 어업인과의 어구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망어업에서 20척을 줄여, 수산자원회복 및 한·중 양국 어업인
간 조업분쟁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시행중인 어구실명제를 중국의 자망어업에 대해 2012년도부터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그물의 길이를 제한하는 어구사용량 제한제도도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중국 어선의 어획량 허위보고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의 불법어업 방지방안 마련을 위해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운영방안과 중국 어선 중 자동위성항법장치(GPS)를 보유한 어선의 경우 항적기록을 보존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내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마련키로 했다.

특히, 양국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EEZ내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무허가조업, 폭력저항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으로 단속된 중대한 위반어선의 경우 내년부터 어업허가를 3년간 제한하고 상대국 지도선에 인계하도록 합의했다.

양국간 의견차이로 인해 2006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내년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양국의 수산분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회의의 중요한 성과이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위해 2011년에도 동 수역에서의 자원조사를 추진하되, 상대국 자원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오징어 어획할당제 확대가능성과 어획보고 대상어종 조정의 필요성에 관해 한·중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에 위임해 협의토록 하는 등 양국 모두 서해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전향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예년과 달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합의하여 우리 EEZ의 자원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차기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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