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사건 관계자에게 수천만원대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강모씨와 서모씨 등 5명의 재판을 형사합의23(홍승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합의부가 맡도록 돼 있는 특검 사건이고 주요 공소사실이 공직자의 비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부패범죄 전담부에 무작위로 배당했다.
강씨와 서씨 등은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 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 등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박기준ㆍ한승철 전 검사장 등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ㆍ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를 28일 공개할 방침이며 이들이 기소되면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 등을 따져 병합 심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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